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와
개인간에 일용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와 개인의 근로용역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하는 시점에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했는 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
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자와 개인의 용역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인 지
또는 사업소득 계약인 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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