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옆을 지나가다가 긁었는데 차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20분 정도 그 주위를 맴돌다가 가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BMW 앞문하고 뒷문이 긁힌 것 같은데 수리비는 어느정도로 나오고 차에 번호가 없어서 주위를 맴돌다 결국 집에 가게되면 그것 또한 뺑소니로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교통 사고 후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 두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를 낸 가해자를 피해자 측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처가 없고 20분동안 주위를 맴돌다가 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고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사고에서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에 그치는 물피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후 차주와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아니고 사고후미조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BMW 앞문하고 뒷문이 긁힌 것 같은데 수리비는 어느정도로 나오고
: 이는 BMW의 어떤 기종인지, 앞문과 뒷문의 어느부분이 긁힌 것인지, 긁힌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손 사진을 기초로하여 판단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예상 수리비를 알기 어렵습니다.
차에 번호가 없어서 주위를 맴돌다 결국 집에 가게되면 그것 또한 뺑소니로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 차 주위를 맴돌았던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는 사고발생사실을 알고도 연락처를 남기 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추후 분쟁이 된다면, 물피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