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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두더지118
꾸준한두더지11823.01.03

부모부양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부양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연세는 69세시고 건강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부양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려합니다.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여서 수입이 없으신건 아닙니다.

이런경우 고령으로 인한 부모부양이 인정이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충 상황을 보면 안될거 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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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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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양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양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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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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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판단함.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위 서류 외에도 고용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 및 질문자님의 수급여부는 반드시 이전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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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은 경제적 의미이므로 부모님께서 고령이긴 하지만 임대업으로 소득이 있다면 부모부양을 위한 이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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