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판단함.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위 서류 외에도 고용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 및 질문자님의 수급여부는 반드시 이전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