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대방 10대 0 주장 및 대인접수 거부
끼어들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끼어드는 중이었고 75% 가량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 차가 뒷 휀다를 박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은 과실 7:3 또는 8:2 예상하고 있으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10:0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과실 비율 확정되기 전 우선 개인적으로 일반 접수 후 병원 진료를 보고, 추후에 과실 비율 확정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및 기존 진료 본 자료를 토대로 상대 보험사에 진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1번과 같이 하였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대인 처리를 해준 만큼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당하기만 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은데, 결정 된 이후에 대인 접수 후 진료를 보는 것은 가능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3번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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