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의 세금탈세와 그로인한피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입니다. 1년간 고용주의 요청으로 봉사수수료를 포함한 급여를 받았고, 다시 원장님께 송금하는 방식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소득이 높게 잡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올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적금마저 소득이 높아 탈락했습니다. 미안했는지 20만원 쥐어주더라고요 ,, 이게 탈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