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은혜로운몽구스18
은혜로운몽구스18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잔금 3일전 선이사시

저는 매도자입니다. 매수자가 부동산 잔금 3일전 이사한다고. 인테리어도 하구요.

특약으로 넣었는데 잔금안할경우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넣긴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잔금 안하고 입주시키면 무단점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서 쓰고와서요

1. 만약 잔금 안치르고 무단 점거시 명도소송하고 손해배송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특약으로 3일전에 이사를 한다고 기재를 했다면 무단점거라고 보기 어려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무단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