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결과를 전화로 연락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연락을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가해자(피고인)은 선고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당일 선고결과를 알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