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1월 23일부터 입사했고(4대 보험 가입했어요)
4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 완료
이때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4월 1일까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일 기준이면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일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 200 / 정직원은 3300연봉입니다)
200으로 받는지 연봉3300 /12 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입사일은 어쨌든 1/23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월 23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월 23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DB형이라면 최종 급여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DC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퇴직금 발생기준 1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기간계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1월 23일 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1년 근무시 약 1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