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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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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1월 23일부터 입사했고(4대 보험 가입했어요)

4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 완료

이때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4월 1일까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일 기준이면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일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 200 / 정직원은 3300연봉입니다)

200으로 받는지 연봉3300 /12 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입사일은 어쨌든 1/23일로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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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월 23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1월 23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및 DB형이라면 최종 급여 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DC형의 경우 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퇴직금 발생기준 1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기간계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1년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동안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은 1월 23일 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1년 근무시 약 1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