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원룸을 보증금 300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2종근린생활시설이 뭐고
위반건축물 해당이 뭔가요
저한테 나중에 뭐 안좋게 오는게 있나요?
그리고 공인중개소에서 전입신고랑 임차인신고를 하라고했는데
꼭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이란 쉽게 말해서 상가를 말하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이 아닌 상가에 거주를 하다보니 위반건축물이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다보니 전세대출 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는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보증금 300만원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법건축물 여부는 모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즉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보통 2종근린생활시설나 불법건축물이 잇을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정부제공 공공대출등을 신청할때 목적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대항력이 생기기 떄문에 그나마 보증금보호에 유리할수 있고, 전월세신고는 법에 따른 의무이기에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학서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은 경우에 필수입니다.
제가 원룸을 보증금 300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2종근린생활시설이 뭐고
위반건축물 해당이 뭔가요
저한테 나중에 뭐 안좋게 오는게 있나요?
==> 원룸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월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도외 사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소에서 전입신고랑 임차인신고를 하라고했는데
꼭해야하는거죠?
==>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근생)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근생도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처음 용도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하면 시 또는 구에서 철거 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오고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데 임대차신고의 경우 월세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은 주로 상가·사무실·학원·카페 등이 들어가는 상업용 건물 용도입니다
주택(원룸·다가구·다세대)과는 법적 용도가 다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건물 내부 일부를 원룸처럼 임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용도 변경 없이 주거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은 건물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만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상가인데 주거용(원룸)으로 사용하고
불법 증축, 다락·베란다 불법 확장,채광·환기 기준 위반,무단 용도 변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하시고 임대차신고는 계약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입니다.
사무실, 학원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용도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무단증축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건데
임대인에게 시정명령과 동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대로 전입신고와 임대차거래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이라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대출, 보증보험이 안되거나 행정상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300이면 리스크는 비교적 작은 편이고 대신 전입신고, 입대차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