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월고정 250만원 급여를 받을경우
공휴일이 많은달에도 똑같이 250만원을 받았을때,
근로자가 공휴일 기간의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유급)을 계산해서 그 임금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그 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한다고 판단하고 20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여 최저임금 부족분을 달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체불로 다투어야지
임의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휴일근무수당으로 이전한 다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시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의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고정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250만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있다면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기간의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유급)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포함하지 않고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어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