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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최저임금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월고정 250만원 급여를 받을경우

공휴일이 많은달에도 똑같이 250만원을 받았을때,

근로자가 공휴일 기간의 임금(휴일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유급)을 계산해서 그 임금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그 5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한다고 판단하고 20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산입하여 최저임금 부족분을 달라고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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