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일방적 채용취소 당했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노동청에 구제신청 넣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청 구제신청 넣은 후 화해?로 처리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나, 가급적 노동위원회 통해 하셔야
강제성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떠한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지 않고 합의가 된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구제신청후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란 당사자 간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여 소송 전에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성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전에도 회사와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