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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동감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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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일방적 채용취소 당했고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같은데요 노동청에 구제신청 넣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노동청 구제신청 넣은 후 화해?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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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나, 가급적 노동위원회 통해 하셔야

    강제성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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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떠한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지 않고 합의가 된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구제신청후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란 당사자 간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여 소송 전에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성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전에도 회사와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회사와 이야기 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도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