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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14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약 1000만원정도으 비해가 발생했는데 전달책이 잡혀왔다고 하네요

구속수사가 진행중이고 추후 민사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으라고 이야기 하네요

그런다고 단순전달책에게 1000만원 피해를 다 청구하는건 아닌것 같아서 어느정도로 피해금액을 조정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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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달책이라도 대개는 피해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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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달책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청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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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범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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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민사상 본범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전액 1000만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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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달책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라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청구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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