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10년 연장 방법 문의드립니다.
2015사건으로 15년도에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회사 직원한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집행문? 부여신청 하였고
송달 확정증명도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초본을 열람해보니
주소불명으로 뜨더라고요.
통장차압을 하지 못하였고
신불자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더 연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연장하려면
어떤 서류 들고 어디로 가아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겠으나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