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꽤커다란순댓국밥
꽤커다란순댓국밥

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도중에 ‘음성메세지 할 사람, 나는 이어폰끼고 들을준비완료‘ 라는 제목의 채팅방이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음성메세지로 ’안녕‘ 이라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도 안녕이라고 문자가오길래 저는 ’뭐부터들려줄까?’ 라고 속삭이듯이 음성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먹고있는 소리를 전송했습니다(쩝쩝소리)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걸 원한게 아니라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안ㅠㅠ’ 이라고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상대가 그렇게나와서 저도 당황해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이럴경우에 혹시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해명을 안해서 만약에 상대가 이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볼때는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나왔을때 아무런 해명없이 당황한나머지 ‘미안ㅠㅠ’ 이라는 답만 남긴채 채팅방을 나가고 카카오톡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쩝쩝소리가 어떻게보면 상대방한테는 성적인 행위묘사로 느낄 수 있어서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한다고해도 성립이되지않으면 애초에 신고 자체가 안돼서 저한테 경찰 출석명령이 안떨어지나요? 아니면 고소는 되고 제가 나중에 경찰출석해서 해명해야하나요?

또한 요즘에 통매음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합의금을 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먹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해당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쩝쩝소리를 상대방이 성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짜고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보통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건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