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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66
집요한상괭이26623.09.16

월세임차인이 벽지에 오물을 남기고 퇴실할 때 변상해야하나요?

제목처럼 월세 계약종료로 나가게 될 때 벽지에 오물이 흘러서 자국들이 남아 있을 때 벽지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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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벽지등에 훼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및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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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지저분하게 해놨을때는 임대인께서 도배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협의로 반반씩이라도 부담할수 있습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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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마모로 인한 벽지의 변색 훼손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오물이 심하거나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벽지훼손, 냄새등이 심하면 벽지시공 및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부분 락스세제로 닦으면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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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이라 임대인이 보수를 하지만 임차인의 들어갈때 상태와 거주한 기간 그리고 훼손된 정도 여부를 판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보상을 진행합니다.

    무조건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없으니 벽지 상태를 보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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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오물이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불가합니다. 또한 원상복구 범위도 도배연차, 오염시킨 면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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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덕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오물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이에 관해 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도한 금액이 아닌 근거있는 금액이어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전이라면 일정 부분도배비를 제외하고 반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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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에 오물자국은 임차인의 사용부주의 즉 과실이므로 임차인에게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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