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25년 8월 입사 26년 1월 초 퇴사)
안녕하세요
25년 8월 입사 후 26년 1월 초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회사측에 문의하니 회사측이 하지않고 직접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기본공제는 해주는걸까요?
만약 아무것도 해주지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회사측에 기본공제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대략적으로 5월 종소세 납부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만, 그 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본인의 인적공제)만을 적용하여 퇴사정산을 하므로, 각종 공제항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세부담이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여부나 금액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초에 퇴사했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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