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산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다쳤는데 2년전에요

그런데 아프다보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산재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전 병원을 다녀 치료를 받았더라면 당시 의료기록 및 소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제112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중 재해로 부상 질병을 당하신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 진료일, 휴업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관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나, 재해일로부터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라면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