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다쳤는데 2년전에요
그런데 아프다보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산재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전 병원을 다녀 치료를 받았더라면 당시 의료기록 및 소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제112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중 재해로 부상 질병을 당하신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관련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 진료일, 휴업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관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나, 재해일로부터 시간이 꽤 경과한 경우라면 업무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