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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달달한 너구리
유튜브에 보니 고라니나 멧돼지 야생동물로인한 사고도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교통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에 자차,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파손은 자차로, 운전자분이 다치셨다면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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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나 멧돼지 등의 야생 동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보험료의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