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때린사람은 성인입니다
동영상을 찍고있길래 제가 사진찍나요? 라고 물어서
cctv없는곳으로 따라오라고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맞고 복부도 맞고 그 사이에 죽을것같아서 깨물었는데
저는 안와골절과 비골골절 수술을 받아 전치 8주가 나온상태여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라고 하였지만 폭행으로 인정되었는데
받아들이고 탄원서를 써야 할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벌금형만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