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총명한홍학104
총명한홍학10424.04.12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한대 맞았다고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제 경잘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지난주 제가 술에 취해 지인과 시비가 붙은 사람을 한대 때렸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앞.뒤 없는 맞는 장면만 나오는 동영상을 첨부했고요.

지인 손바닥도 땅에 긁혀서 피가 난거보면 쌍방 폭행같은데 영상을 구할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00만원 달라는데

어쩔수 없이 다 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구하려면 경찰동행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쌍방으로 가지 못하는 한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 후 확인하거나 가게에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폭행 장면이 명백하면 쌍방 여부를 떠나 본인은 합의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체 영상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말씀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상호 합의하고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란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