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3년 8월 28일 퇴사 후 사업주에게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 계약이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 등의 억지를 부렸고 저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소득 3.3%를 급여에서 뺀 뒤 주긴 했으나 제가 하는 일은 주문을 받은 뒤 음식을 만드는 것과 자재 정리, 마감 청소 등 시간도, 장소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업주는 제 주소로 제가 일하며 했던 실수를 나열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실수로 안 좋은 리뷰가 달렸다, 근무 중 모자를 쓰지 않았다, 친구를 데려와서 밥을 먹고 그림을 그렸다, 음료가 터져 고객에게 환불 (최대 5만원)을 해줬다 등 입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밥을 먹은 적은 있으나 친구들은 모두 음식값을 지불하고 먹은 것 입니다.. 또한 그 친구들 모두 그 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발생의 내용 및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도 소송자체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사업주의 의사가 강하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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