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계약직분들이 몇달 후면 계약직 2년이 만료가 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이랑 정규직 차이를 알아보는데 명확한 차이를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2021.04.01 ~ 2022.03.31(1년계약) 후 다시 2022.04.01 ~ 2023.03.31 (1년) 계약했는데
회사측에서 2023.03.31 자로 계약종료하려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이고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는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와 낮은 직급과 임금 등으로 분리된 직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21.4.1.~2023.3.31로 계약종료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구분하여 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 좋습니다.
사례처럼 2023.03.31 자로 계약종료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다만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지과 다릅니다.
2. 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2021.04.01 ~ 2022.03.31(1년계약) 후 다시 2022.04.01 ~ 2023.03.31 (1년) 계약했는데 회사측에서 2023.03.31 자로 계약종료하려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하며 정규직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채용 경로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며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2023년 3월 31일의 계약종료는 해고의 성격을 가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기대권이 없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률에 의하여 구분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을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3월 31일자로 계약종료하는 것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2. 올해 3월 31일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약종료 통보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말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회적 의미로써 정규직은 무기계약직보다 더욱 근로조건이 좋은 근로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4.3.31 계약종료는 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에 따른 것으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