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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양권 P주고 샀어요

다음달2월에 분양권명의변경을 하러갑니다

분양권잔금도 그때 치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있고

무주택자로서 임차사택을 제공받고있는상황입니다.


1.분양권 구입 다음달 명의변경까지한다고해도 입주전 잔금치르기전까지는 유효한걸까요?

아니면 등기를 칠때까지 무주택자로 보이게되는걸까요?


2.제가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제 생에 최초 1순의는 이제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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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잔금을 치루고 분양권을 양도받으면 그때부터는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2. 유주택자의 경우라면 1순위 자격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건에 따라 대형평수나 민영주택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은 무주택자1순위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 구입 다음달 명의변경까지한다고해도 입주전 잔금치르기전까지는 유효한걸까요? 아니면 등기를 칠때까지 무주택자로 보이게되는걸까요?

      분양권 구입 후 명의변경을 하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입주전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날짜는 분양권, 입주권을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분양권 매수는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를 치르는 시점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2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제 생에 최초 1순의는 이제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주택 소유자가 되면 생애최초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처분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 있다면, 주택청약통장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점은 1년에 1점씩 적립되며, 최대 2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점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장기전세 등의 청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도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에 해당되려면 세대주 포함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분양권 구입 다음달 명의변경까지한다고해도 입주전 잔금치르기전까지는 유효한걸까요?

      아니면 등기를 칠때까지 무주택자로 보이게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제가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제 생에 최초 1순의는 이제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청약조건이 완화되어 추가 청약도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