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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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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가 납부 질의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취득세 납부 완료 후

한달 후 호스텔(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관련돼서 추가로 납부할게 생기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뭐 매입 후 몇달이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추가 취득세 납부가 필요한다던가 하는게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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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한 이후 그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를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용도 변경에 따른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