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지자체 00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가족수당을 공무원에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취학,또는 요양을 좁게 해석하고 있었는데(ex.배우자가 미취학 아동과 함께 별거중, 배우자가 부모 및 시부모를 모시고 별거중)
공무직이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태상 별거를 주장하며 가족수당을 요구해도 등본상 미등재의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해당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만,~의 경우로 넓게 해석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②항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