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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군함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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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공무원 가족수당 중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당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지자체 00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가족수당을 공무원에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취학,또는 요양을 좁게 해석하고 있었는데(ex.배우자가 미취학 아동과 함께 별거중, 배우자가 부모 및 시부모를 모시고 별거중)

공무직이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태상 별거를 주장하며 가족수당을 요구해도 등본상 미등재의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해당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만,~의 경우로 넓게 해석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②항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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