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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엄청난군함조9522.11.07

공무원 가족수당 중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당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지자체 00시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가족수당을 공무원에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등본상 같이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취학,또는 요양을 좁게 해석하고 있었는데(ex.배우자가 미취학 아동과 함께 별거중, 배우자가 부모 및 시부모를 모시고 별거중)

공무직이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태상 별거를 주장하며 가족수당을 요구해도 등본상 미등재의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해당사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만,~의 경우로 넓게 해석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②항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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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가족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규정 등을 통하여 가족수당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행하는 해석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관련 사항을 인사혁신처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소속 공무직의 경우 지자체 소속 다른 공무원들과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 소속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부양가족의 범위를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별거하고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공무직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