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과정과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상황
상대방 과실 100 / 통원치료(한방병원) / 동승자 없음 / 차량 수리비 200만
질문1.
상대방 보험사와 금액과 관련 합의를 이루게 되어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대면을 해서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 등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
질문2.
합의를 하면 동의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금을 받고 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와 동의서 내용과 종류가 궁금합니다.(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합의금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 전액이 저의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200만원에서 공제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서 작성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문자나 카톡등으로 비대면 합의서 작성을 합니다.
합의금이 2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200만원이 모두 지급이 됩니다.
합의서와 동의서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인 담당자와 합의시에 금액이 크면 합의서에 본인의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해야 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대인 담당자와 통화하여 녹취함으로서 합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실제 지급되는 합의금으로 따로 공제가 되지는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사고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상대방 보험사와 금액과 관련 합의를 이루게 되어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대면을 해서 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 등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
합의를 하는 경우 최근에는 대면 보다는 핸드폰 녹음 또는 핸드폰상으로 인증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2.
합의를 하면 동의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입금을 받고 동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와 동의서 내용과 종류가 궁금합니다.(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시 하셔도 됩니다. 합의한 이후 입금전후는 큰 의미 없습니다.
질문3.
합의금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 전액이 저의 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200만원에서 공제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한 금액이 본인에게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