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거는 고소안되나요?
디코섭을 운영하다 상대방을 잘못해서 내보냈는데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 제가 운영하는 다른섭에 와서 사진에 나와있는데로 욕설을 하고 다시 내보내니 갠으로도 몆번이고 와서 패드립,성드립,심한 욕설을 하였고 저는 그때 기분이 매우 나쁘고 허탈해서 아무생각 없이 증거 남기지도 않고 나갔는데 이거는 고소하기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진 속 내용은 명백한 모욕 및 패드립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귀하가 당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직접적인 입증이 어려워 고소 실익이 떨어집니다. 현재 남아 있는 캡처 한 장만으로도 일정 부분 수사는 가능하나,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야 실질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화방이 오픈서버 또는 여러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니 애미’, ‘병신 같은 새끼’ 등은 사회통념상 인격 모독 표현으로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 대화에서만 오갔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확보한 이미지(캡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화방 이름·참여자 수·시간대가 포함된 원본 파일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계정 주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플랫폼사(디스코드)에 IP 요청을 통해 신원 추적을 진행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남아 있는 증거 외에도, 당시 대화방 참여자 진술이나 다른 캡처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나간 방이라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로그 복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