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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최저로 받는 금액을 뭐라고하나요?

다가구가유찰되고 팔려서 뒤에 인원들도 최소로 보증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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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경매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경매시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주며 여러명의 세입자가 있는경우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변제되므로 세입자가 많은 경우는 따져 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아 하니 경매로 집이 처분이 될 때 순위와 상관이 없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가유찰되고 팔려서 뒤에 인원들도 최소로 보증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ㅠ

    ==>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입니다. 현재 서울인 경우 보증금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만으로 정확히 알고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찰이라는것은 낙찰과 반대되는 것으로 유찰되고 팔려서는 말이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낙찰되어 매각되는 경우라고 표현하시는게 맞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는 일정 보증금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배당시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낙찰금액의 1/2범위내에서 배당이되며, 보증금 전액이 아닌 보증금에 따라서 일부만을 배당을 통해 받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 권리관계상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처럼 다가구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수와 배당금에 따라 앞에서 말한 낙찰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최우선 변제로도 일부 회수가 안될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액임차인은 지역에 따라 기준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이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검색하시면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배당금의 한도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실거주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요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최우선변제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과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3,700만 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입니다.

    임의경매나 다른 법적 조치로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범위내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