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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짓굳은관박쥐293
짓굳은관박쥐293

연말정산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과 올해 달라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서 항상 정보를 너무 늦게 알려줘서

준비할시간이 늘상 촉박해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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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대상자인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회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사전동의시 회사에서 일괄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그 직원의 수나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1월 경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시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공제와 기부금 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