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중주차중 사고에 대해서 도움주실수있나요?
이중주차중 제 뒷차량을 밀다가 제차 범퍼를 쳤는데 얼룩이 크게져서요 도색을 해야하는데 혹시 미신분께 제가 먼저 블랙박스영상을 보내드려야하나요? 사고부위만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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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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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으니 일단은 민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미신분께 제가 먼저 블랙박스영상을 보내드려야하나요?
민사람 본인이 인정한다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내서 인정하게 하거나 경찰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민 사람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