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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중주차중 사고에 대해서 도움주실수있나요?

이중주차중 제 뒷차량을 밀다가 제차 범퍼를 쳤는데 얼룩이 크게져서요 도색을 해야하는데 혹시 미신분께 제가 먼저 블랙박스영상을 보내드려야하나요? 사고부위만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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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민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으니 일단은 민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미신분께 제가 먼저 블랙박스영상을 보내드려야하나요?

    민사람 본인이 인정한다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내서 인정하게 하거나 경찰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이중 주차 차량을 민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민 사람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