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사용으로 인한 한달 근무일수는?
보육교직원인데
경조사로 5일 휴가 받고,
연이어 붙여서 개인연차 5일을 사용가능한가요?
두개를 같은 월에 사용하면 중복인정이 안되어서 최대 5일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연차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또는 사용했을 때,
한달 근무일수 15일이 채워지고 월급에는 차등이 없을지요??
아니면 연이어 사용이 안되었을 때,
경조사 5일 받고, 그 달안에 2-3일 사용해도 한달근무일수가 채워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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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와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 휴가는 소속 회사의 휴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 경조사 휴가만 규정할 뿐 규정상 다른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는 유급(근무일) 처리 여부도 역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 연차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