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3할미만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3할미만 미지급
전월 16일 - 당월 15일 임금산정기간
매월 25일 지급(주말 공휴일시 당겨서 지급)
7월16일 -8월 15일 (임금산정기간) 8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8월16일-9월 15일 (임금산정기간) 9월 23일 3할 미만 미지급
9월16일-10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0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0월16일-11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1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1월16일-12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2월 23일 3할 미만 미지급
12월16일-1월 15일 (임금산정기간) 1월 25일 3할 미만 미지급
1월16일-2월 15일 (임금산정기간) 2월 24일 3할 미만 미지급
2월 24일 퇴사(고용보험 상실일)
실업급여 조건 중 3할 미만 임금체불 6개월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3할 미만 임금체불 6개월에 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명시된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6개월이상 충족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할 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