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스케줄근무 휴무 개수 산정법
5인 이상 사업장이고 25.1.10에 입사했는데 국공휴일이 껴있어서 휴무개수 몇개를 줘야될까요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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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기준 1개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은 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근무자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2. 따라서 그 근로자의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갯수만큼 휴무일을 부여하고 휴일대체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만합니다.
3. 사후 휴일대체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설명절 당일 전후 3일에 1월 27일까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