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5인이하여서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일 10시간 (금,토,일) 주3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님은 편의점 직원이 5인 이하여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5인이하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가 아니라 5인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민 5인미만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않지만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5인 이하라는 사정만으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일일 10시간 근무하여 총 3일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으며,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