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가상 자산 보유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국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미리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도해서 통장에 입금해둘 경우에도 신청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삼사 대상인 재산요건중 가상자산 신고유무를 물어보셨네요!!
결론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 기준으로 예금,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이며, 주택,토지,건축물도 신고대상이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은 신고 불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매도를 해서 수익화해서 통장에 넣어두면 신고 대상이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을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코인 보유 현황 항목도 없습니다. 별도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코인의 보유나 현금화한 자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상자산 보유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선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액을 알 길이 아직은 없으니
신고가 의무가 아닌 이상 궂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국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모니터링이 쉽자 않다고 합니다.
만약 매도해서 통장에 입금해둘 경우엔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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