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문자로 협박문자를 받았는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사채업자라 괜히 신고 했다가 더큰 봉변 당할것도 같고 제가 사채를 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전화번호를 바꿔 버렸는데 무섭네ᄋ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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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도 연락이오면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받은 것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근거 없는 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박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경찰은 사채업자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이 형법 상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는 보낸 문자의 내용과 보낸 경위, 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