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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통장을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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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청약당첨후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간주되어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다른 아파트 청약에도 정해진 기간동안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이나 청약 통장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청약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당첨이 된 청약통장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해지를 하셔야 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통장을 가입을 해서 청약에 도전하셔야 하고 또한 당첨이 된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에 따라 재당첨제한도 걸리게 되니 신중을 기해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제하고 다시만드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하여 당첨되었을 때 분양계

    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청약 에치금은 다음에 사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사용제한을 받을 수도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곳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당첨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수도권인 경우 1년 이상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포기를 하게되면 청약통장은 다시 쓸수없고 가입을 다시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을 1~10년간 받게 되고

    특별 공급 횟수를 제한 받고, 투기지역 등에서 5년간 공공 및 민영 1순위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상제 적용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되는 주택에 당첨된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 포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