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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24.02.22

23/10/23 입사 24/02/28 퇴사시 연차발생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사진에서 보면 회계일기준으로 6.9개라되어 있는데 1년 채우기 전까지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 아닌가요? 어떻게 산정이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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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4년 1월 1일에 3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첫번째줄과 세번째줄에 나와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과 별개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에 따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2.9일이 발생한 것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2023.11.23./12.23./2024.1.23./2.23. 총 4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하면 6.9개가 맞지만 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입사일로 산정시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