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후 항소심 선고가 언제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재판일정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변론기일이 한두차례 정도만 진행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고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등 추가적인 변론이 이루어 진다면
재판은 얼마든지 길어질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선고기한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