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알수있을까요?
2024년 2월 13일에 입사해서 2024년 8월 12일 계약종료 예정인데
고용기간은 6개월이긴 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으로 180일이상
근로해야한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 여쭙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1주에 6일을 근로 제공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1주에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미만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되며, 6개월만 재직하면 180일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딱 6개월 근무하는 경우라면 1주 6일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180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기간만으로는 일수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6개월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