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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왕나비261
고혹적인왕나비26122.09.21

주5일근무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차감이 맞는건가요?

제가 이번달 까지일하면 1년째근무라 이번달 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5일근무중이고요

이번달 마지막이 금요일까지인데

원장님께서 마지막주가 금요일까지라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 하루를 빼든 월급에서 하루치 금액을 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그렇게 하라는데

휴무 하루를 빼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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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의로 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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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 10월 2일분은 어차피 9월분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무 1일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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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주가 금요일까지라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 하루를 빼든 월급에서 하루치 금액을 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그렇게 하라는데

    휴무 하루를 빼야되나요?

    네 1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하므로 주휴수당 발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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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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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그 안에 한달 만근을 가정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월~금요일 소정근로일인 근로자의 마지막주 재직일이 금요일까지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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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9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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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9월달 마지막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9월 월급 전액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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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한달 전부 일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약정된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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