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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52
잘난토끼152

대체근무시 주휴수당연장근무 알려주세여!!

일7.5시간

주37.5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1만원입니다


7월9일(토) 근무하는대신 7/21(목)빠지기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7/4-7/9 근무시간이 45간이 되는데요

5시간은 연장수당과 주휴수당8만원

을받는건가요??


아님 대신근무이기때문에

7/4-7/9까지 주6일근무했지만 연장수당은 받지못하고 주5일근무한것처럼

주휴수당 75,000원받고,

7/18-7/20,7/22 주4일 근무했지만 주5일근무한것처럼

주휴수당75,000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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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있는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7.5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9일과 7월 21일 근무를 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평소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무일과 근로일이 대체되어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일을 대체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7.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