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1개월 이상근로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80시간 이상인자,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자
건강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비대상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가입대상
산재보험:일용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