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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1

일용직 사대보험 부과되는때는??

일용직으로 일할때 어느때는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어느때는 사대보험이 공제되는데

일용직의경우 어떤기준에따라

사대보험 공제유무가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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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역 신고에 따라 반드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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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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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을 공제하나,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월에 8일 이상 근로시 건강, 연금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급여가 220만원 이상일 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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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1개월 이상근로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80시간 이상인자,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자

    건강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비대상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가입대상

    산재보험:일용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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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 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고용과 산재만 공제됩니다.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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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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