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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2.23

대리기사 실업급여를 받어려면 조건이 뭔가요

대리운전을 3년째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작년말부터 2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차쯤 다른 일을 알아보려하는데요. 실업급여을 받 을수 있을까요. 대리기사 실업급여를 받어려면 조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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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리운전기사는 노무제공자로서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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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18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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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기사를 포함하여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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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소득감소 기준은 전년도 소득에 비하여 30% 감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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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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