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리운전기사는 노무제공자로서 2022.1.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