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운전을 직업으로하고있는데 고용보험관련질문 드립니다

대리운전을 업으로하고 있는데 요즘 몸이안좋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고용보험가입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조건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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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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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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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과 같은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89&ccfNo=4&cciNo=1&cnpClsNo=1&menuType=cnpcl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 바, 2022년 1월 1일부터 대리운전 기사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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