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직업으로하고있는데 고용보험관련질문 드립니다
대리운전을 업으로하고 있는데 요즘 몸이안좋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고용보험가입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조건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과 같은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운전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기사도 일정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 바, 2022년 1월 1일부터 대리운전 기사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