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용적률이 낮으면 신규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또한 적기 때문에,
(최대 건축 가능 용적률) - (기존 용적률)을 비교하여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 많은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