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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발한부엉이136
활발한부엉이136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는사람과 싸우고 나서 전화를 10번넘게 와서 짜증이나서 수신차단했더니 우선 20만원을 빌린상태이고 현재까지 13만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변제이후부터 본인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이유로 시간당5천원씩해서 총이자가 700만원이다 오늘은 700만원 넘었다 장난하는것처럼 보이나 육두문자에 멧돼지붙여서 육두문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이며, 협박죄 또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박이 인정되려면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요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