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가 침수차임을 알면서도 침수차가 아니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구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날뻔했다"라는 추측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