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를 속여서 판매한 딜러에게 처해지는 처벌과 보상방법이 있나요?
물난리로 고가의 차량들이 침수차가 되었는데 지인이 모르고 차량 구입을 덜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판매한 딜러에게 내릴수 있는 처벌이 있나요? 구매자의 경우 빨리 발견을 못했다면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는데 보상은 따로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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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자동차가 침수차임을 알면서도 침수차가 아니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구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날뻔했다"라는 추측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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