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여러 번 투자에 참여하셨는데 모두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경우, 권유한 지인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식 같은 개인 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확실한 사람을 안다”며 소개했고, 어머니는 약 7~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친구 모두 원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친구와 함께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그로우’라는 폰지사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친구가 “확실하다, 너도 해봐라”는 식으로 권유했고, 문자로 해당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1600만 원을 투자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봐라”며 사이트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약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라기보다는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지인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실하다”며 투자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권유가 사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투자가 위법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실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점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확신하다는 표현을 한 것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단순히 전자의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투자 자체를 본인이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