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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물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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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지인의 권유로 여러 번 투자에 참여하셨는데 모두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 경우, 권유한 지인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주식 같은 개인 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확실한 사람을 안다”며 소개했고, 어머니는 약 7~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친구 모두 원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그 친구와 함께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그로우’라는 폰지사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친구가 “확실하다, 너도 해봐라”는 식으로 권유했고, 문자로 해당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 1600만 원을 투자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봐라”며 사이트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약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라기보다는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지인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실하다”며 투자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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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권유가 사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투자가 위법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실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점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확신하다는 표현을 한 것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은 구별해야 하고 단순히 전자의 표현만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투자 자체를 본인이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